경찰은 20일 전국농민대회에서 연행한 농민 102
명 중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전 간부 이모씨 등 1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찰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과격폭력 시위를 벌인 12명에 대한 영장 문제를 검찰과 협의
중"이라며 "나머지 90명 가운데 불구속입건 처리가 확실시되는 대상자들은 순서대로
집으로 돌려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19일 농민대회 현장에서 연행한 농민 107명 중 5명을 훈방 조치한 뒤 나
머지 102명을 서울 시내 17개 경찰서에서 분산, 조사해 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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