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특수부(부장 안희권)는 20일 관급공사 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 울산시 종합건설본부 건축계장 노모씨(46)와 최모(38.8급)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김모(41.7급)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뇌물을 준 업체 관계자 6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 98년 9월부터 2001년까지 종합건설본부가 발주한 공사와 관련, 시공업체 관계자로부터 공사 편의의 대가로 100여차례에 걸쳐 현금 1억2천300만원과 향응 등 모두 3억4천만원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노씨는 돈 세탁을 위해 친척 명의로 차명계좌를 만들어 관리했으며, 월 평균 2천만원을 정기적으로 상납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또 노씨의 뇌물 재산 3억4천만원에 대해 전국 최초로 법원의 기소전 보전결정을 받아 통장을 압수, 전액 몰수 조치했다.
최씨 등 관련 공무원들도 관급공사 관련, 업체로부터 2천만~6천만원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받은 뇌물을 상납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울산.윤종현기자 yjh0931@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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