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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흉기로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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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경찰서는 헤어지자며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거해 오던 서모(19.다방종업원)양을 지난 19일 오후 8시쯤 경북 의성군 금성면 야산으로 끌고가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폭행한 혐의로 우모(26)씨에 대해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우씨는 또 총포도검류 소지허가를 받지않은 채 지난 2월 장검(길이 102.5cm) 1개를 의성군 금성면의 한 쓰레기매립장에서 주워 보관하고 지난 4월 공기총 1정을 구입, 보관해 온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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