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동거녀 흉기로 찔러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달서경찰서는 헤어지자며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거해 오던 서모(19.다방종업원)양을 지난 19일 오후 8시쯤 경북 의성군 금성면 야산으로 끌고가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폭행한 혐의로 우모(26)씨에 대해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우씨는 또 총포도검류 소지허가를 받지않은 채 지난 2월 장검(길이 102.5cm) 1개를 의성군 금성면의 한 쓰레기매립장에서 주워 보관하고 지난 4월 공기총 1정을 구입, 보관해 온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가짜뉴스라며 방미심위의 조사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청와대가 직접 대응할 계획은 없다고 밝...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노조 간부들이 회사의 출입 관리 절차에 반발해 사무실을 점거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현대차는 공...
충남 아산에서 한 50대 승객이 택시 기사에게 70차례 폭행을 가해 중상을 입히고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다. 사건은 지난 5일 아산시...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14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의 군사·안보 책임자인 알리 라리자니가 미국의 공격에 대해 중대한 오판이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