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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부동산 중개업무 불허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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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은 부동산 중개업무를 할 수 없다".

변호사들의 부동산 중개업무를 불허한 1심 판결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같은 내용

의 판결이 내려졌다.

24일 대한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이모 변호사가 서울 서

초구청을 상대로 낸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3월 서울행정법원에 "변호사도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

는데 이를 불허한 관할관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서초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

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당시 "원고가 변호사법 3조에 규정된 일반 법률사무에 부동산

중개업법의 중개행위가 포함되므로 중개업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조항

이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라 할 수 없고, 또 이를

허용한 다른 법규도 없다"고 밝혔었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소송과정에서 해외사례에 관한 자료를 충실히 제공하

는 등 최선을 다했다"면서 "이번 판결은 공인중개사의 업역을 보호하는데 있어 상당

히 의미있는 결과"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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