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최근 황대현(黃大
鉉) 대구 달서구청장, 장재영(張在英) 전북 장수군수 등 기초단체장 2명의 명의로 '
단체장의 총선 120일 전 사퇴'를 규정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3항에
대해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신청서를 통해 "단체장의 사퇴 시한을 선거일 60일 전에 사퇴토록 한 임
명직 일반공무원과 차별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단체장이 선거일 120일 전에 사퇴할 경우 선거 때까지 상당한 지방
행정 공백이 생긴다"며 "국회의원들이 일반 공무원보다 빨리 단체장을 사퇴토록 법
을 개정한 것은 총선 경쟁자인 단체장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가 지난 9월 25일 단체장 사퇴시한을 선거일 전 180일로 규정한 종전 공직
선거법 제53조3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국회는 지난 10월 17일 이 조항을 다
시 선거일 전 120일로 개정했다.
협의회측은 이와 관련, "총선 예정일인 내년 4월 15일의 120일 이전과 자치단체
장 사임시 10일전 사임통지 규정에 따라 총선 출마를 고려 중인 자치단체장은 사실
상 12월 7일 이전에 사퇴해야 한다"며 "헌재가 선거일 전 120일 규정에 대해 위헌여
부를 아직 판단해주지 않아 총선에 출마하려는 단체장들이 사퇴 시기를 놓고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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