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총선출마 '120일전 사퇴' 헌법소원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최근 황대현(黃大

鉉) 대구 달서구청장, 장재영(張在英) 전북 장수군수 등 기초단체장 2명의 명의로 '

단체장의 총선 120일 전 사퇴'를 규정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3항에

대해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신청서를 통해 "단체장의 사퇴 시한을 선거일 60일 전에 사퇴토록 한 임

명직 일반공무원과 차별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단체장이 선거일 120일 전에 사퇴할 경우 선거 때까지 상당한 지방

행정 공백이 생긴다"며 "국회의원들이 일반 공무원보다 빨리 단체장을 사퇴토록 법

을 개정한 것은 총선 경쟁자인 단체장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가 지난 9월 25일 단체장 사퇴시한을 선거일 전 180일로 규정한 종전 공직

선거법 제53조3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국회는 지난 10월 17일 이 조항을 다

시 선거일 전 120일로 개정했다.

협의회측은 이와 관련, "총선 예정일인 내년 4월 15일의 120일 이전과 자치단체

장 사임시 10일전 사임통지 규정에 따라 총선 출마를 고려 중인 자치단체장은 사실

상 12월 7일 이전에 사퇴해야 한다"며 "헌재가 선거일 전 120일 규정에 대해 위헌여

부를 아직 판단해주지 않아 총선에 출마하려는 단체장들이 사퇴 시기를 놓고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중반대로 하락하며 부정 평가는 62.1%에 이르렀고, 특히 서울에서는 69.3%로 가장 높은 반면 호남...
LX판토스는 미국산 신선란 150톤을 보잉747 전세 화물기로 인천국제공항에 하역하며 정부의 계란 수급 안정 대책에 따라 신선란 수입을 확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경찰이 조사에 착수하며, 이종배 전 시의원은 기본소득당 의혹과 관련해 고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