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DKIST)법안과 도시철도(지하철) 계정을 신설함으로써 향후 지하철 건설과정에서 국비지원 등을 확대할 수 있게 되는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각각 공포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지난달 21일 국회본회의를 통과, 이송돼온 이들 법안을 공포했다.
각의는 또 환경친화기업에 대해 사업장의 환경개선에 소요되는 자금 및 기술지원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령을 위반한 경우엔 환경친화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련법시행령을 개정했다. 국가 및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환경시설공사에는 환경신기술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신기술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관련기사--==>DKIST법 국회 본회의 통과 / 2003년 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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