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DKIST법.교통시설특별회계법 공포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동남권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DKIST)법안과 도시철도(지하철) 계정을 신설함으로써 향후 지하철 건설과정에서 국비지원 등을 확대할 수 있게 되는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각각 공포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지난달 21일 국회본회의를 통과, 이송돼온 이들 법안을 공포했다.

각의는 또 환경친화기업에 대해 사업장의 환경개선에 소요되는 자금 및 기술지원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령을 위반한 경우엔 환경친화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련법시행령을 개정했다. 국가 및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환경시설공사에는 환경신기술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신기술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관련기사--==>DKIST법 국회 본회의 통과 / 2003년 11월 22일

==>DKIST법 국회 본희의 통과 5년간 8500억 투입 / 2003년 11월 22일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중반대로 하락하며 부정 평가는 62.1%에 이르렀고, 특히 서울에서는 69.3%로 가장 높은 반면 호남...
LX판토스는 미국산 신선란 150톤을 보잉747 전세 화물기로 인천국제공항에 하역하며 정부의 계란 수급 안정 대책에 따라 신선란 수입을 확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경찰이 조사에 착수하며, 이종배 전 시의원은 기본소득당 의혹과 관련해 고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