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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 자진출국땐 재입국 규제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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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국동포의 국적회복과 관련, 현행 지침 등을 개정함으로써 국적취득 제한요인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이들 중 취업관리제 자격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해선 올해말까지 자진출국할 경우 우선적으로 재입국해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대상업종도 건설업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3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건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갖고 고용허가제 정착을 위해선 불법체류자 해소가 관건이라고 판단, 연말까지 자진출국을 최대한 유도하기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키로 했다.

우선 자진출국할 땐 입국규제를 최장 2년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하고 범칙금도 면제키로 했으며 특히 중국동포의 경우 불법체류기간이 2년 미만이면 입국규제를 유예키로 했다.

또한 한국인 남편의 사망 등으로 혼인관계가 중단된 중국동포 여성의 귀화문제를 개선키 위해 국회계류 중인 국적법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법개정전이라도 적극적인 법률 해석을 통해 구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8일부터 17일까지 관련부처에서 50개반 360명을 투입,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정부 합동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제조업에 대해선 불법체류자 다수 고용업체와 체불업체 등을 중심으로 점차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키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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