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민원편의를 위해 1일부터 인터넷 공단홈페이지(www.nhic.or.kr)를 통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서비스는 공단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한 지역.직장 가입자와 사업장 담당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인터넷 회원에게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이외에도 자격확인서 발급과 진료내역 조회 등 건강보험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앞으로 건강정보 및 병.의원 안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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