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특검 재의결후 남은 절차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의혹 특검법안이 4일 오후 본회의에서 재의결될 경우 남은 절차는 무얼까.

재의 회부된 특검법안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처리되면 대통령은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법안이 재의결을 통과하게 되면 곧바로 법으로 확정되기 때문이다.

헌법은 재의로 확정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지체 없이 공포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뒤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공포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4일 특검법이 가결될 경우 정부이송(1, 2일)을 거쳐 늦어도 10일 전후에는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대한변협의 추천을 받아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절차를 밟아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에 대한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

특검임명(최대 15일)과 준비기간(20일)을 거쳐서 이르면 내년 1월부터는 특검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특검임명은 △국회의장, 특검임명 서면요청(2일 이내) △대통령, 변협에 후보추천 요청(3일 이내) △변협, 특검후보 2인 서면 추천(7일 이내) △대통령, 특검 임명(3일내) 등의 절차를 거쳐 이뤄지게 된다.

그러나 법무부와 검찰이 특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경우 특검실시 여부가 불투명해질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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