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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동거남 흉기로 찌른 4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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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경찰서는 8일 전처의 동거남을 흉기로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살인미수 등)로 홍모(40.무직.구미시 고아읍)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전처 정모(33.구미시 송정동)씨가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 지난 6일 오후 1시께 정씨 집으로 찾아가 흉기로 정씨의

동거남 권모(28)씨의 팔과 머리 등을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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