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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警, 금품받은 유권자 무더기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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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찰과 경찰이 소액의 금품을 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도 엄벌 방침을 세운 이후 무더기 구속자를 낳고 있다.

지난달초 이후 8일 현재까지 1개월여동안 대구.경북에서 선거법위반 혐의로 사법처리된 사람은 구속 33명, 불구속 170여명 등 모두 200명을 넘어섰다.

경북경찰청은 8일 의성군 축산업협동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신모(47)씨등 조합원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7월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박모(51.구속)씨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면서 박씨로부터 현금 200∼390만원을 받아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은 선거운동원으로부터 5∼15만원을 받은 조합원 140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키로 했다.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조응천)는 "구속 대상자는 조합장으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아 선거운동에 모두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100만원 이상을 챙긴 선거운동원"이라면서 "지금까지 금품수수 30만원 이상을 구속 가이드라인으로 정했지만, 이번에는 22명이나 돼 구속자 숫자를 줄였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구경북능금조합장 선거와 관련, 조합장 등 17명이, 또 청송군 군의원 재선거와 관련해서는 4명이 지난달에 구속된바 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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