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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서구 투기지역 해제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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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서구에 대한 정부의 투기지역 해제 작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9일 한나라당 강재섭(姜在涉), 백승홍(白承弘) 의원에게 "투기지역 지정해제 제도는 3개월 이상 부동산가격이 안정되고 투기지역 지정 이후 3개월 이상 전국 평균 하락률보다 낮을 경우 건교부와 재정경제부장관의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토록 돼 있다"고 밝혔다.

대구 중구와 서구는 지난 10월부터 두달간 아파트.단독주택의 매매가 하락률이 전국 평균 하락률의 4.8배에 달하는 등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12월에도 하락세가 여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건교부 차원에서 투기지역 해제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와 중구의 주택매매가가 12월에도 큰 폭으로 떨어져 3개월동안 전국 평균보다 떨어지면 투기지역 해제 자격을 갖게 되며 투기 지역이 해제되면 주택을 팔 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부과되던 양도세는 기준시가의 적용을 받게 된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9일부터 양일에 걸쳐 실무자를 파견, 투기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한 대구 중.서구 현장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며 20일쯤에는 '부동산 가격안정 심의회'를 개최한 뒤 투기지역 해제 요건 심의 기준을 의결하고 투기지역 해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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