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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내년부터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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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내년부터 학교에 다니지않는 청소년들도 대중교통, 문화 시설 등을 이용할 때 학생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청소년증'을 발급키로 했다.

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이 각 분야에서 동등한 대우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청소년증 발급 대상자는 학교에 다니지않는 만13~18세의 청소년으로 9월말 현재 전체 청소년의 2.5%에 해당하는 5천350명 정도다. 청소년증은 플라스틱 재질에 8.6×5.4cm 크기로 이름과 주소, 유효기간, 발급기관 등이 기재되고 각 구.군청에서 경비를 부담해 발급한다.

청소년증은 전국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한데 시내버스, 지하철, 철도 등 대중교통이나 문화.예술공연, 복지 및 청소년수련시설, 체육.공원시설, 청소년 이용 민간단체 시설 등을 이용할 때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발급 대상자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와 함께 사진 2매를 제출하면 현지 확인을 거쳐 발급받을 수 있다.

대구시 청소년과 관계자는 "해당 기관 및 자치단체에 관련 규정을 개정, 정비토록 하고 청소년 이용 민간시설과 단체에도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와 대전.강원도는 각각 지난 10월과 11월부터 청소년증을 발급, 시행하고 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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