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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들, "憲裁 사퇴시한 결정" 재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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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에 출마할 자치단체장의 공직사퇴 시한이 오는 17일로 다가왔지만 헌법재판소의 사퇴기한 결정이 여전히 내려지지 않자 출마예정 단체장들이 성명을 내고 마지막 압박에 들어갔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정치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황대현 대구 달서구청장)는 12일 성명을 내고 선거법 위헌심사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사퇴시한까지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단체장들은 아무런 헌법적 판단없이 정당한 권리행사와 법적 지위를 포기해야 한다"며 "이는 입법권을 남용하면서까지 헌법을 무시하는 입법권자들의 행태를 용인해 주는 결과를 빚어 헌법질서 훼손의 나쁜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또 "이번 헌법소원청구사건은 법리적 관점에서 이미 충분히 다뤄진 사안이므로 헌법재판소가 적어도 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한 판단은 충분히 내릴 수 있는데도 이를 미루고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헌법재판소는 현명한 결정을 함으로써 그 소임을 다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에서는 이명규 북구청장과 임대윤 동구청장이 17일 구청장직을 사퇴하고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며 황대현 달서구청장은 아직 최종 결심을 하지 못한 채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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