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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허위 신고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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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경찰서는 13일 평소 알고지내던 성모(52.여.식당업)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데 앙심을 품고 성씨가 마약을 투약한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배모(45.노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윤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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