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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씨름 김영현, 판정 불복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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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씨름 김영현(신창건설)이 천하장사씨름대회심판 판정에 불복해 19일 서울

지방법원에 천하장사 원인 무효 및 우승자 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영현의 소속팀 신창건설은 "김영현이 이 대회 넷째판에서 덮걸이 공격을 성공

시켜 승부가 결정났으나 심판위원장의 터무니없는 합의판정 발표로 무효가 선언됐다

"며 "선수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인천에서 열린 천하장사대회 결승에서 최홍만(LG)과 대결했던 김영현

은 1승2무로 앞서 있던 넷째판에서 덮걸이 공격을 시도했으나 발이 모래판 밖으로

나갔다는 합의 판정 발표에 따라 무효가 선언됐다.

속개된 경기에서 김영현은 잡채기를 당해 1승2무1패가 된 뒤 다섯째판에서는 밀

어치기를 당해 천하장사 타이틀을 최홍만에게 넘겨줬다.

신창은 무효 판정에 대해 한국씨름연맹에 제소했고 연맹은 상벌위원회를 열어

공격자의 발이 밖으로 나갔다는 판정 발표는 잘못된 것으로 확인했지만 승패는 번복

하지 않고 심판위원장의 사퇴로 마무리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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