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특별부(부장판사 장윤기)는 19일 대구시와 대구상공회의소를 상대로 달성상의가 낸 정관인가처분 취소 항소심 재판을 상공회의소법에 대한 위헌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정 중단키로 했다.
재판부는 "개정된 상공회의소법과 관련, 달성상의가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제청을 해놓은 상황에서 더이상의 재판 진행은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달성상의는 지난 8월 대구지법이 1심 판결에서 '달성군의 관할권이 대구상의에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대구상의는 지난달초 논공읍 달성공단 내 달성상의 맞은편에 달성지원 사무실을 열고 회원 유치에 나섰고, 달성상의는 이를 비난하는 등 두 상의간에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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