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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해수욕장 백사장 유실 상가 피해보상 법정에서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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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건설로 인한 포항 송도해수욕장 백사장유실 상가피해보상 문제가 급기야 법정으로 넘어갔다.

송도백사장상가피해대책위원회는 최근 포스코가 보상 협상에 적극 나서지 않는다며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화해조정을 신청했다.

대책위는 화해신청에서 "올해 3월 한국해양연구원의 피해조사 용역 결과 포스코 부담액이 336억원으로 나온 이후 여러차례 협상에서 대책위가 250억원까지 양보했음에도 불구, 포스코가 100억원밖에 보상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 장성환 팀장은 "한국해양연구원의 용역조사가 과업지시서대로 이행되지 않은 만큼 상인들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할 수는 없다"며 "조정에 응하는 대신 정식 재판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화해조정은 신청후 두달이내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지만 한쪽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민사 재판에 회부돼 지루한 법정공방이 불가피하게 된다.

포항.임성남기자 snl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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