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축구연맹(FIFA)은 지난 20일 막을 내린 20세 이하 세
계청소년축구대회에서 금지약물을 복용한 아미르 아즈미(이집트)와 알렉산더 발케(
독일)에 중징계를 내렸다.
24일(한국시간) FIFA에 따르면 아즈미는 지난 5일 일본과의 경기를 마친 뒤 받
은 약물 검사에서 근육강화제인 난드롤론 양성 반응을 보여 14개월 출전 정지와 1만
5천프랑(1천400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
또 독일 골키퍼 발케는 지난 2일 미국과의 경기가 끝난 뒤 도핑 검사 결과 마리
화나의 일종인 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이 검출돼 7개월 출전 정지에 1만프랑(950만
원)의 벌금을 내라는 징계를 받았다.
FIFA 관계자는 "출전정지는 국내외 및 친선 경기 등 모든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선수들은 사흘 안에 FIFA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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