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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심도있게 논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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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안 연내 처리가 무산된 것은 아쉽지만 '더내고 덜받게' 만든 개정안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을 얻어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현행의 국민연금제도로는 얼마 못가 파탄 난다는 것은 통계상으로 이미 드러나 있다.

소득의 9%를 내는 보험률과 60%를 지급받는 급여율(소득대체율)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2036년에 당해년 수지적자를 기록하면서 2047년이면 기금이 고갈된다는 계산이다.

급속한 고령화로 연금을 받는 노인은 늘고 출산율은 떨어져 보험료를 낼 인구는 줄어드는 상황에서 자칫 기금 소진은 더 빨라질 수도 있다.

그래서 내놓은 국민연금 개정안은 보험요율을 현행 9%에서 2010년부터 매 5년마다 1.38%씩 올려 2030년에 15.9%로 인상하고, 급여율은 현행 60%에서 내년부터 2007년까지 55%, 2008년부터는 50%로 내린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현실이 이러하고 또 재정회기상 연내 개정이 다급함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데 대해 반대한 특정정파를 탓할게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 모두 공동책임을 져야한다.

1988년 첫 시행된 국민연금은 1999년 4월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됐다.

시행 몇년됐다고 벌써 기금고갈 타령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더내고 덜받으라'고 하는가. 선진국의 시행착오 사례도 검토해보지 않았던가. 불과 몇년 앞도 못내다본 정부와 정치권 전체가 국민 앞에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이다.

노무현대통령도 대선기간동안 "국민연금을 깎으면 용돈밖에 되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득표를 위해 사탕발림으로 얘기했더라도 이번 개정안 처리에 앞서 자신의 잘못을 진솔하게 사과하고 국민의 공감을 얻는데 앞장섰어야 했다.

기자회견은 그럴 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실정을 떼우기 위해 국민에게 덤터기 씌우는 개정안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미화해서도 안된다.

실정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토대로, 기초연금제도 등을 포함하여 국민연금 제도의 실질적인 개혁안을 만들고, 그런 과정을 통해 국민연금의 소중함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이루어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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