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은 23일 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목요상)를 열고 국회 의원정수를 289명으로 증원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했으나 법적 효력 여부를 두고 논란을 벌였다.
이날 강행상정된 법안은 전체의원수 증원을 포함해 소선거구제 유지, 인구 상하한선 10만∼30만명, 지역구 의원 243명 안팎으로 증원, 선거구 획정시 인구산정 기준일 2003년 3월 31일, 8년 단위로 선거구 획정 등이다.
특위는 이를 24일 선거구획정위로 넘겨 논의를 진행시킬 예정이나 열린우리당은 "의결사항이 없이 선거구획정 작업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선거구획정위도 정개특위가 여야 합의안이 아니라 야 3당안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데 대해 이를 인정하고 선거구획정작업을 착수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야 3당이 정치개혁안의 기습처리를 시도하자 열린우리당 의원 10여명은 정개특위 회의실을 점거, 회의 개최를 막는 등 몸싸움을 벌였다.
당초 의원정수 증원에 반대했던 한나라당은 이날 운영위원회를 열고 의원총수를 289명으로 늘리기로 당론을 변경했다. 선거구가 늘어난 데다가 여성의 정계진출 확대를 위해 비례대표 의원수를 유지하다 보니 불가피하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열린우리당은 24일 긴급의총을 열고 한나라당이 긴급 상정한 법안의 법적 효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야3당의 강행처리를 막기 위한 대책방안을 논의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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