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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 殺처분 '先보상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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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의 종오리장에서 조류독감 감염사례가 추가 확인되자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는 도내 각 시.군 오리농장의 오리들을 대상으로 감염여부에 대한 혈청검사에 들어갔다.

도 가축위생시험소는 23일 사육규모가 큰 경북도내 오리농장 3곳의 오리에 대해 조류독감 감염여부를 검사했다.

23일 현재 전국적으로 조류독감 신고 및 발생건수는 24건(양성 9, 음성 2, 검사중 13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병원성 조류독감(가금 인플루엔자)에 감염돼 살(殺)처분이 진행중인 경주시 안강읍 육통리에선 사육농가들이 '선(先)보상 후(後)살처분'을 요구하며 반발해 닭 매몰작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23일 경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조류독감 발생현장 반경 3㎞의 위험지역 6개 농가의 닭과 오리 등 가금류 20만마리를 살처분하고 있으나 9만5천마리를 사육하는 권모(54)씨가 당국이 보상가를 산정하지 않은 가운데 무조건 살처분에 나선데 대해 반발해 이틀째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경주시는 살처분 보상기준으로 21주된 산란계 1마리당 3천500원으로 잠정 결정하고 구체적인 보상액은 감정평가위원회와 사육농가간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권씨 등 사육농가들은 '선 보상, 후 살처분'을 요구하며 작업을 가로막고 있다.

권씨 등은 "생산원가인 닭 한 마리당 5천원씩은 보장해야 사육농가들이 파산을 면할 수 있다"면서 "조류독감 확산을 막기위해 닭들을 살처분해야 하나 보상가가 턱없이 낮으면 사육농가들이 살아남을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경주시는 "보상기준은 감정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며 지역에서 임의로 보상가를 정하기는 곤란하다"며 "사육농가와 협의해 원만히 살처분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흘째 방역에 나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연인원 120명의 군병력을 지원받아 전모(63)씨와 이모(68.여)씨 농장 등에서 폐사했거나 감염된 닭의 매몰작업을 폈다.

23일까지 경주지역에서 살처분한 닭과 오리는 모두 4만8천여마리다.

박준현.박운석.이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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