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직업훈련 보조금 꿀꺽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은중)는 24일 노동부에서 지원해주는 직업훈련 보조금을 부당 지급받은 혐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로 지모(34)씨 등 중장비학원장 3명과 조모(28)씨 등 강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학원들의 불법 사실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대구남부노동사무소 직업상담원 김모(37)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학원장 지씨는 강사 조모(28)씨 등 2명과 함께 지난해 8월부터 올 2월까지 한 수강생이 여러 과목을 수강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거나 출석을 하지 않은 수강생에게 수료증을 주는 방식으로 1인당 20만원 안팎의 직업훈련 보조금을 허위로 타내 모두 1억원을 챙긴 혐의다.

또 다른 학원장 2명도 비슷한 수법으로 각각 보조금 6천만원을 챙겼다는 것.

남부노동사무소의 직업상담원 김씨는 학원들의 보조금 지급실태를 점검하다가 학원 2곳으로부터 2천여만원의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노동부의 고발에 따라 상당수 학원들이 50세 이상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유령 학생을 등록시키거나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을 써온 혐의를 잡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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