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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동의 매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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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현실화를 요구하며 고병원성 조류독감(가금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닭과 오리의 살(殺)처분에 반대하던 경주시 안강읍 육통리 권모(53)씨와 김모(51)씨가 살처분에 동의해 27일쯤 매몰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경주시는 25일 오후 사육농들의 현실성 있는 보상금 지급 요구와 관련, 경북도와 농림부 등 관련기관에 적극 건의키로 약속해 권씨 등으로부터 살처분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이날 오전 공무원 100여명과 군병력 200여명 등 총 300여명을 투입해 권씨의 산란용 닭 9만5천마리에 대한 살처분을 실시하고 양계장에서 1km 가량 떨어진 권씨의 논에 구덩이를 파고 매몰했다.

권씨 농장의 닭도 조류독감에 감염된 것으로 최종 확인됨에 따라 경북지역 조류독감 감염 농장은 2개로 늘어났으며 경주시와 방역당국은 27일까지 김씨 농장의 산란계 3만3천 마리 등 남은 가금류에 대한 살처분을 마쳐 조류독감 확산을 방지할 계획이다.

한편 농림부는 소비급감으로 사육농가들이 어려움을 겪자 닭과 오리 수매를 통한 가격 안정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식용 닭인 육계의 경우 하루 10만∼30만마리씩 한달에 걸쳐 총 250만 마리를 수매하고 병아리 공급용인 종계는 전국 사육 마리수의 10%인 45만마리를 도태시키며 식용 오리도 총 15만마리를 수매할 방침이다.

김주수(金周秀) 차관보는 "닭과 오리 값이 비정상적으로 급락해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약 70억원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이채수기자 cs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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