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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3대 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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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등 이른바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을 압도적 찬성으로 표결처리했다.

이로써 지방의 시대, 지방분권의 시대를 활짝 열 터전이 마련돼 '지방 살리기'의 공은 이제 각 지역으로 넘어가게 됐다.

당초 행정수도건설법에 수도권과 영남권 의원들이 대거 반대해 부결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으나 정부와 지방분권국민운동 등이 다각도의 국회 설득과 압박 작업을 펼쳐 일괄 처리하도록 분위기를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3년여간 지방분권운동을 벌여온 지방분권국민운동(의장 김형기 경북대교수)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마침내 지방분권시대가 열리게 됐다"며 "지방민의 승리이자 상생 발전에 기꺼이 동의한 수도권의 승리"라고 규정하고 자축했다. 국민운동은 성명서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조속한 후속조치를 강구하고 지방자치 4단체가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 수립과 자치 및 혁신역량 제고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운동은 또 "지역 시민단체는 권한의 이양과 자원의 분산의 과실을 지방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참여와 협력, 감시와 견제에 앞장서야 하고 지역주민들은 지역발전의 주체로 지역혁신을 추진하는데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지난 91년 지방의회 설치와 95년 민선단체장 시대 개막으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시작됐으나 권한과 기능 미비로 껍데기 지방자치란 비판을 받아왔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 3대 특별법 국회 통과로 지방자치의 수준을 한단계 높여 신 지방시대를 열게됐다"고 평가했다.

또 "이번 법안 처리는 지방분권운동의 승리"라며 "지방이 중심이 된 해방이후의 첫 운동이자 지방이 서로 연대한 운동의 첫 사례로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대구사회연구소와 매일신문은 지난 2001년부터 대구-경북에서 지방분권운동을 처음 시작해 호남, 충청, 광주로 운동을 확산시키고 연대하는 주축을 담당, 대선 때 후보 3명으로부터 분권 서약을 이끌어 내고 3대 특별법을 마련토록 하는데 역할을 했다.

국민운동 김형기 의장은 "법 제정이 곧 지방살리기를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요건으로 지방은 이제부터 시작이다"며 "분권-분산-혁신이 이뤄지도록 지방이 다시 지혜를 모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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