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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합의금 노린 '꽃뱀' 검찰서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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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를 맺은 후 성폭행당했다고 합의금을 요구하며 상대남자를 경찰에 고소해

구속시킨 '꽃뱀' 2명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범행이 들통났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 박재억 검사는 30일 무고 및 사기미수 혐의로 전모(

20.여.고교 3년), 유흥업소 부장 황모(28)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달아난 윤모(20.

여)씨 등 2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윤, 황씨 등과 서로짜고 지난 2일 경기도 성남의 한 나이

트클럽에서 만난 김모(32.회사원)씨와 성관계를 가진 후 성폭행당했다며 경찰에 고

소장을 제출하고 김씨 가족들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4천만원을 요구한 혐의다.

검찰은 전씨의 고소로 지난 11일 구속된 김씨를 경찰로 부터 송치받아 조사하던

중 술에 만취해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전씨가 성폭행장소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

고 전씨측이 먼저 김씨측에 합의를 시도한 점 등을 수상히 여겨 재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전씨의 친구인 윤씨 역시 이틀 전인 11월 30일 같은 나이

트클럽에서 만난 편모(30)씨로 부터 성폭행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해 구속시킨 사실을

밝혀내고 추궁 끝에 범행일체를 자백받았다.

김씨는 지난 11일 강간혐의로 구속됐다가 이틀 후 무혐의로 풀려났으며, 편씨는

지난 7일 구속된 후 17일 기소돼 구치소 수감상태에서 공판을 기다리다 지난 24일

석방됐다.(성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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