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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상자수 늘려 편법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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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원단체총연합(대구교총)이 승진 가산점을 주기 위해 교원 연구대회를 개최, 시상을 남발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30일 오전 대구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교총이 2000~2003년 주관한 현장 연구대회, 교육자료전의 입상자를 분석한 결과, 연구논문 계획서만 제출한 숫자를 총 응모편수에 포함시켜 입상자 수를 규정보다 크게 늘리는 편법을 사용했다"며 교육청의 감사와 관계자 처벌을 요구했다.

2003년 현장 연구대회의 경우 논문출품작은 248편이었으나 계획서만 낸 82명까지 총 응모편수에 포함시키고 40% 시상 규정범위를 넘어 83.8%인 208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해 1점(전국 1등급)에서 0.125점(지역 3등급)까지 승진가산점을 받도록 했다는 것. 2002년에도 총 응모편수 311편 가운데 실제 논문출품 편수는 241편이었으나 수상작은 191편이나 됐다고 전교조측은 밝혔다.

전교조측은 "해당분야 석사학위 논문의 승진 가산점도 1점에 불과하다"며 "엄청난 가산점을 주는 현장 연구대회의 시상을 남발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교사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계획서가 제출되거나 과거 논문을 인용한 사례도 있다며 시교육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전교조는 또 2002년 이후 연구대회 심사위원도 대부분 교육청 장학관, 장학사, 교장 등으로 구성하고 평교사는 4명만 참여시켜 심사의 공정성도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대구교총 관계자는 이와 관련 "연구논문 계획서의 경우 논문에 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 이를 응모편수에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전국대회와 지역대회는 주관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한번 출품에 많은 수상자가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해명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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