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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균형발전법 국회 통과 전략산업 육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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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경북도는 현재 수립 중인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을 토대로 지역전략산업 육성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먼저 수도권 소재 이전대상 공공기관 245개 중 유치 희망기관 54개를 선정해 공유지 무상임대, 사용료 감면, 집단유치단지 조성, 세제혜택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북도는 지역혁신 주요 추진사업으로 △지역혁신여건 분석 및 추진체계 구축 △지역전략산업 육성 △지역과학기술 역량 강화 △지역특화발전 특구설치 등으로 정했다.

또 '제3차 경북도 종합계획'에 따라 △안동.영주 등 북부자원권의 바이오산업 거점 △구미 등 중서부내륙권의 세계적 IT하이테크 집적지 △경산.영천 등 남부도시권의 지식밸리 △경주.포항 등 동부연안권의 문화 및 신소재 기술혁신 거점 조성 등 4대 권역별 발전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북도는 용역비 1억3천만원을 들여 내년 2월말까지 영남발전연구소와 함께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내년 1월 산업자원부 주최로 중간보고회를 가질 계획이다.

이 계획은 오는 2008년까지 추진되는 것으로 도내 23개 시.군과 인근 광역지자체를 아우르는 것이다.

이의근 경북도지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자립형 지방화'를 위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맞춰 도단위 계획을 수립 중"이라며 "경북도 5개년 계획이 끝나면 1인당 총생산은 16개 시.도 중 3위권 이내, 재정자립도 80% 이상, 과학기술인력의 전국 분담률 3위권 이내에 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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