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안풍(安風)' 사건이 근원적으로 재조사해야 할 'YS주도설'이 보도돼 귀추가 주목된다.
이미 1심재판까지 끝나고 2심재판중에 있는 '안풍'사건은 지난 96년 4월 총선 전후로 한나라당의 전신인 당시 신한국당 사무총장이었던 강삼재씨와 안기부 운영차장이었던 김기섭씨가 짜고 안기부예산 1천200억원을 빼내 총선자금으로 썼다는 게 요지이다.
이를 두고 당시 야당은 간첩 잡을 돈을 선거에 썼다면서 공세를 취해 한나라당의 도덕성이 추락한 사건이었다.
이로 인해 강삼재씨는 정계은퇴를 선언했고 1심재판 결과 특가법상의 국고손실죄로 강씨에겐 징역 4년에 추징금 731억원, 김기섭씨에겐 징역 5년에 자격정지 2년, 추징금 125억원이 선고됐다.
그러나 최근 2심재판 계류중에 강씨의 변호인인 정인봉 변호사(전 한나라당 의원)가 사실조사중에 강삼재씨로부터 "그 당시 총선지원금은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수시로 청와대로 강씨를 불러 1억원짜리 수표를 한번에 수십억원에서 200억원까지 줘 이를 받은 강씨는 경남종금 서울지점 등에 차명계좌로 예치해놓고 총선자금으로 쓴 것"이라고 밝힌 내용이 보도됐다.
만약 이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안풍사건'은 애시당초 없었던 것이 되고 검찰 수사도 원점에서 다시 해야하는 전기를 맞은 셈이다.
또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게 됐다.
YS가 순순히 이 사실을 시인할지도 의문인 가운데 만약 이 사건으로 인해 YS가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으면서 코너에 몰린 상황에서 어떤 다른 '폭탄발언'으로 이어질지도 모를 상황이 초래될 개연성도 없지 않다.
일단 사건의 성격을 근원적으로 바꿀 결정적인 증언이 보도된 만큼 검찰은 진의파악을 한뒤, 사실여부에 대한 재조사를 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지금단계에선 자금의 성격을 놓고 왈가왈부(曰可曰否) 할게 아니라 검찰의 철저한 재조사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정치권은 조용히 그를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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