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세관은 설 명절을 맞아 이 달 말까지를 설명절 전후 해외여행자 휴대품 검사강화기간으로 설정, 단속을 강화한다
대구세관은 "설 연휴 기간 동안 해외여행 증가 등으로 과소비 조장 우려가 있어 이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히고 "올 해 경우 광우병 파동 등으로 검역 강화 필요성도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세관은 검사강화기간 동안 검사비율을 현재 5%대 수준에서 7%대 내외로 상향 조정하고, 면세범위(US0) 엄격 적용 및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자진신고 불이행시 가산세(세액의 30%)부과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최경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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