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유치원 무상교육이 된다면서요". 출근길 아파트 주차장에서 마주친 이웃 아주머니의 인사에 지난 8일 유아교육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사실을 새삼 떠올렸다.
나 또한 여섯살배기 유치원생을 둔 부모로서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니다.
신입생 원서접수와 면접을 위해 학교에 들어서니 동료 교직원들의 축하 인사말도 잇따랐다.
이 법의 제정은 2007년까지 만 5세 아동의 무상교육 실현과 유치원 운영 등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는 우리나라 유아교육사 100여년에 획기적인 쾌거이다.
오랫동안 논의돼 오던 유아교육법이 우여곡절 끝에 제정됨으로써 아동의 성장.발달 단계별로 교육에 관한 법률이 모두 제정되어 우리 교육법 체계가 비로소 완비된 셈이다.
이로써 우리 헌법에 규정된 교육에 관한 기본권이 완전히 보장되고 공교육 체제로의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되었다는 데도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지금껏 우리 유치원 교육의 실태를 보면, 1970년 0.7%에 불과하던 취원율이 2002년도에는 36.1%까지 올라갔으나 이 역시 선진국에 비해 크게 미흡한 것이었다.
무엇보다 25.5명 수준에 머물고 있는 학급당 학생 수를 이제는 20명 이하로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OECD국가의 교원 1인당 원아 수가 15.5명인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아직도 23.3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제정된 유아교육법은 무상교육의 실현과 유아교육 기관의 자율경쟁을 통해 유치원 교육여건이 개선되고 교원의 처우가 향상되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확신한다.
또 유치원교사를 양성하는 대학의 유아교육과에도 많은 변화를 불러올 전망이다.
대학에서 우수한 교사를 양성해 유치원 교육현장에 내보내야 하는 책무성이 더 요구되기 때문이다.
대학의 유아교육과 교수들은 물론 유치원 교사들도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
지난해 신입생을 맞아 '실력있는 유치원 선생'을 강조하며 리포트다, 발표회다, 재시험이다, 봉사활동이다 스무살 새내기를 들들 볶았더니(?) 한 학생이 "고등학교 4학년을 마치는 기분"이라고 했다.
이제 다시 고4학년 새내기를 맞이하는 면접에 앞서 '진정한 유치원 무상교육 실현'을 되뇌어본다.
석은조(대구보건대학 유아교육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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