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세관은 설 연휴를 앞두고 수출물품의 적기 선적과 원자재의 원활한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을 '수출입화물 특별통관 지원기간'으로 정해 24시간 상시통관지원반을 편성, 운영하기로 했다.
주요 지원대책은 수출용 원자재 및 시설재 등에 대해 전자문서교환시스템(EDI).전화 또는 구두에 의한 임시개청 승인요청도 허용하도록 했다.
또한 특별한 우범정보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품질검사를 생략하는 한편 전산장애 등으로 전산에 의한 수입요건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도 서면으로 확인하여 처리하는 등 수출입화물의 신속통관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최경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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