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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정 동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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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청이 대구에서는 처음으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제정키로 하고 조례안을 최근 입법예고, 종전처럼 보조금 지원을 둘러싼 각종 잡음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금까지 지역의 사회.봉사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예산집행의 원칙이 없이 구.군의 단체장 방침에 따라 임의로 지원됐던 것. 이때문에 지원단체 선정기준의 공정성 등에 있어서 적잖은 부작용을 빚으며 시민단체들의 비판을 받아왔었다.

김연수 동구청장권한대행은 15일 "조례가 제정되면 앞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은 매년 초 사회단체의 사업계획과 운영.실적 보고서를 제출받아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만 지급이 가능하게 된다"며 "시민의 세금으로 지출되는 임의보조금을 객관적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구청은 오는 19일부터 이달말까지 3억9천800만원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공고, 신청서를 접수해 심의를 거친 뒤 2월말까지 지원금액을 통보할 계획이다.

한윤조기자 cgdre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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