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비와 의료급여비를 지급받은 모든 병.의원이나 약국 등의 세무편의를 위해 2003년도 진료비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인터넷과 서면으로 제공하고 있다.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이번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 등과 관련 세무신고시 필요한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인터넷으로는 즉시 열람.발급토록 했으며 법인 의료기관에 대하서는 휴.폐업 구분없이 각 기관별로, 개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대표자별로 합산하여 제공한다.
또 보험공단의 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발송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분실.훼손 등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의료기관에서는 인터넷 또는 공단 각 지사를 방문하면 즉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단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유선신청 및 FAX를 통한 발급은 하지 않는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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