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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피하려 형 행세한 동생에 실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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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7단독 박철희 판사는 30일 유흥주점에서 돈을 안 내고 난

동을 부리다 경찰에 붙잡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형으로 행세하다가 발각돼 구속

기소된 박모(52)씨에 대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씨는 2002년 1월27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서 한모(38.여)씨가 운영하는

단란주점에 들어가 17만원어치의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뒤 돈을 내지 않아 주인 한

씨와 동업자 김모(49)씨가 항의하자 이들을 마구 때린 혐의로 붙잡혔다.

같은 날 새벽 서울 청량리경찰서에서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던 박씨는 이전에도

무전취식으로 여러 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서 자신의 인적사항이 발각될 경

우 구속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형인 것처럼 행세했던 것.

박씨는 피의자 신문조서에 형의 인적사항을 적은 뒤 버젓이 서명까지 했지만 경

찰이 수사기록표에 첨부하는 지문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지문이 아닌 것이 들

통나는 바람에 결국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혐의까지 추가되는 신세가 됐다.

전과 52범인 박씨에게는 실형이 선고됐지만 박씨는 예전에 저질렀던 또다른 죄

로 이미 지난달부터 경북 지방의 한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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