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역건보 4가구중 1가구 의료혜택서 내몰릴 위기

대구.경북의 건강보험 가입자 10가구중 3.5가구가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으며 평균 체납기간은 6개월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보험 운영에 '적신호'가 켜졌다.

특히 체납 가구 중에서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3개월 이상 체납 가구도 전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25%(22만6천 가구)나 돼 '의료 혜택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저소득 체납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대구.경북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89만6천가구 중 31만6천가구가 1천120억원의 보험료를 내지 않아 체납률이 3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중에는 3개월 이상 체납된 보험료를 내지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가구도 22만6천가구나 된다는 것. 건강보험공단은 이들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상 미납된 보험료를 모두 납부해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최근 체납 가구수가 급증하는 점을 고려, 공단이 부담하는 진료비를 추후에 부담토록 하는 조건으로 병원 진료를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보험공단 김경준 체납팀장은 "장기 체납 가구를 대상으로 압류조치도 하고 있는데 압류할 재산조차 없는 가구가 상당수"라며 "이들의 진료비 중 일부를 결손처리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확대 적용, 공공의료정책 활성화 등 조치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편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높은 소득을 올리면서도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안낸 가구도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170가구에 체납 금액이 3억여원이나 되고 있어 건강보험 제도 불신에 따른 고의 체납자도 적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건보측은 가입자의 체납 사유를 분석, 납부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체납자들은 전화 상담, 직접 면담 등을 통해 납부를 독촉하고 경우에 따라 재산압류 등 법적 조치도 취하며, 생계형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결손처리 등을 하는 분리대응방법을 취하고 있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