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3월말부터 주택거래 실거래가 신고

3월말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집을 사고 팔 때는 15일 이내 거래사실을 관할 구.군청에 신고해야 한다. 건설교통부가 3월19일까지 입법예고중인 주택거래신고제 세부시행 규칙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때 반드시 거래내역을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주택거래신고제란

집을 사고 판 거래 내용을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이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집을 산뒤 내는 등록세, 취득세 등 지방세 부담이 현재보다 3배가량 늘어난다. 취득.등록세는 신고가액을 바탕으로 산출하는 것이 원칙인데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반드시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고가액이 실거래가라면 이는 실거래가의 30%수준에 결정되는 건물시가표준액보다 3배 이상 높고, 따라서 취득세 등록세도 3배 가량 뛸 수 밖에 없다.

▲주택거래 신고지역

주택거래를 신고해야 하는 곳은 △투기지역 중 주택가격이 월간 1.5% 이상 급등한 곳 △투기지역 가운데 최근 3개월간 3% 이상 지속적으로 상승한 지역 △관할 지자체가 장차 주택투기 성행 우려가 있다고 판단, 요청하는 지역으로 건교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한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신고지역은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됐음에도 투기가 계속되거나 지속될 우려가 높은 지역이 선정된다. 현재까지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구 수성구.중구.서구 등을 포함해 전국 53곳이다.

▲주택거래 신고대상

△전용면적 18평(60㎡) 이상인 아파트 △전용면적 45평(150㎡) 이상인 연립주택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구역(재건축·재개발)내에 있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 등이다.

▲위반시 처벌

거래내역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거래계약후 15일이 지나서 신고하는 경우는 취득세의 최고 5배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취득세는 집값의 2% 이므로 과태료는 집값의 10%가 되는 셈. 다만 신고지연 기간에 따라 1월 미만, 3∼6월, 6월 이상으로 구분해 취득세의 1∼4배가 차등 부과되고 1년을 경과하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취득세의 최고 5배를 과태료를 물린다.

거짓 신고도 실 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거래가액의 10% 미만, 10∼20%, 20∼30%, 30∼50%, 50% 이상으로 구분해 취득세의 1∼5배를 차등 부과한다.

▲신고지역 지정해제

신고지역에서 해제되려면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다시 상승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받아야 한다. 따라서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거나 관할 자치단체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건교부장관은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주택거래신고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주택거래신고제 도입 여파

이번 조치는 주택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과 함께 집을 사고파는 데 따른 부담을 늘리는 것이어서 부동산시장에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예정대로 주택투기지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3월말부터 대구 수성구, 중구, 서구에서 거래되는 신고대상 주택의 경우 거래 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작년 10월 정부의 주택 가격안정대책으로 꽁꽁 얼어붙은 지역의 주택시장은 다시 한번 한파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지역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 등에 대해 거래내용을 신고해야하는 부담 때문에 사겠다는 수요자가 일단 자취를 감추면서 거래중단 사태가 장기간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아파트가격 하락현상도 나타나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나 팔겠다는 사람 모두, 재산상 손실을 우려 매도 및 매수를 미루면서 해당 지역 주택시장 침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수성구 황금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현재도 매수세가 실종되면서 아파트 거래가 안되고 있는데 신고제까지 도입되면 파는사람이나 사는사람 모두 세금(양도소득세, 취.등록세)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거래를 하지 않게돼 부동산관련 업종은 심한 불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언제 시행되나?

시행일자는 3월 30일이다. 하지만 실제 시행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서부터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당장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고 대상은?

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있는 기존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사고파는 경우가 신고 대상이다. 무상(無償) 증여를 받았거나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신규 분양받은 경우, 상속과 판결 등 계약 이외의 방법으로 주택을 얻게 된 때는 신고 대상에서 빠진다.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주택투기가 아파트나 고급 빌라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신고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워낙 수가 많고, 신고 내용 확인이 어렵다는 점이 반영됐다.

―어떤 것을 신고해야 하나?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 △거래계약일자 △거래 대상 주택의 종류 규모 위치 △실제 거래가격 △소유권이전 예정일 △부동산중개업자의 인적사항 △기타 계약 조건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 등이다.

―신고는 누가 하나.

원칙적으로는 주택을 산 사람이 해야 하지만 부동산중개업자가 대신 해도 된다. 하지만 신고를 제때 하지 않거나 허위로 했을 때 처벌은 집을 산사람뿐만 아니라 판사람도 받는다는 점에 주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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