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산시장 보궐선거 6월 10일 실시

뇌물수수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안상영(安相英) 부산시장이 4일 자살함에 따라 후임 부산시장 선거가 6월 10일 실시된다.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르면 안 시장의 자살은 사망으로 인한 '궐위'에 해당되기때문에 이미 예정돼 있는 올해 선거일정에 따라 6월 10일 보궐선거가 치러져야 한다. 현행법상 10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 재.보궐선거를 실시할 사유가 발생하면 익년 4월 마지막 목요일인 4월 29일 보궐선거를 치르도록 규정돼 있지만 올해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일정(4월 15일)이 포함돼 있어 예외적으로 6월 10일로 조정된것이다.

안 시장이 작년 10월 23일 뇌물수수죄로 정식재판에 회부됨에 따라 오거돈(吳巨敦)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관련법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부산시장 권한대행을 수행해왔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들어가는 '유고상황'이 발생하면 부단체장(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단체장의 권한을 대행토록 규정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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