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은 6일 대구.경북내 각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하수종말처리장과 마을하수도 등 180개 환경기초시설에 대해 지도.점검한 결과 부유물질과 총질소, 대장균군 등을 방류수 수질기준보다 초과 방류한 55개 환경시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환경청에 따르면 영주 가흥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이 총질소를 방류수 수질기준(60mg/ℓ)보다 약 4배 초과한 255.720mg/ℓ로 방류하였으며 문경.영천.울진.영주하수종말처리장 등 4곳이 대장균군 방류수 수질기준을 약 2∼8배 초과해서 방류했다는 것.
117개 마을하수도시설 중에는 48곳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했는데 김천시 황소마을하수도의 경우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 방류수 수질기준(20mg/ℓ)을 9배 가량 초과한 177.0mg/ℓ의 방류수를 내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올해 대구.경북지역 하수처리장 신.증설에 466억원, 하수관거정비 660억원 등 약 1천200억원의 국고를 지원할 계획이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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