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개발을 둘러싸고 정부가 시민단체 및 정치권과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이 추진중인 '독도개발특별법' 제정에 대해 최근 정부가 공식반대
입장을 밝히자 일부 시민단체가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서 국회의 법안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민간단체인 독도수호대는 12일 "정부가 환경문제를 빌미로 독도 개발에 반대하
고 있으나 실제로는 외교마찰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며 "국제사회에서 동해가 일본
해로 불리듯 독도도 내버려두면 다케시마(竹島)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정부의 반대는 특별법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데 따른 것이라
면서 법 제정을 통해 국민이 공유할 수 있는 독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본 정부가 태평양상의 작은 바위섬인 '오키노도리시마(沖/鳥島)'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시설물을 적극 설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로 들며 우리 정
부의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점구 사무국장은 "법안에 문제가 있다면 논의를 통해 수정하면 되는데 정부는
무조건 반대만 고집하고 있다"며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지지서명을 받는 등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독도수호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윤한도)도 최근 '독도우표'
문제를 계기로 국회에서 특별법을 빠른 시일내에 통과시킴으로써 '독도 유인도화'의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윤 위원장은 "독도를 우리 국토로 지켜내기 위해서는 그냥 무인도 상태로 둬서
는 안된다"며 독도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부는 독도의 인위적 개발은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명숙(韓明淑) 환경부 장관은 지난 9일 "독도의 자연생태계와 지형, 경관을 최
대한 보전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은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의사를 밝
혔다.
독도의 공식 관리청인 해양수산부도 독도개발에 반대하는 것은 물론 현실적으로
도 개발은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즉, 법적인 규제가 없더라도 독도 인근 해역의 풍랑이 워낙 세기 때문에 대량의
건축자재를 옮겨 공사하는 것 자체가 힘든데다 지반이 약해 공사중 붕괴위험성도 높
다는 것이다.
해양부 김춘선 국장은 "독도 개발을 반대한다는 게 정부의 원칙적 입장이며 환
경 및 외교문제 등도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와 시민단체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주최
로 열린 특별법 공청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거듭 밝혔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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