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자신의 과실이 크다 하더라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교통사고 가해자는 건보 혜택에서 무조건 제외된다는 잘못된 상식을 가진 운전자가 많아 정작 건보 수혜 대상이면서도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
특히 법원은 교통사고 부상자의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 사고에 대해서도 건강보험공단의 까다로운 급여 지급 제한기준에 대해 제동을 걸어 가해 운전자의 수혜폭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교통사고로 대구시내 병원에 입원한 김제동(33.대구시 서구 비산동)씨의 경우.
김씨는 보상금 시비가 법정으로 번지면서 자동차보험 회사가 병원비 지급을 거부한데다 입원한 병원측도 '교통 사고는 건강보험대상이 아니다'고 해 수천만원이나 되는 치료비를 모두 내할 처지가 됐다
그러나 김씨는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한 결과 정상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가 있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대구지원 관계자는 "교통사고 가해자라는 이유로 비보험 처리되는 사례가 있지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중대한 사고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다"며 "지난해 이의신청위원회에 들어온 106건의 신청 건수 중 상당수가 이같은 교통사고 관련 사안"이라고 밝혔다.
특히 법원이 13일 운전자 과실로 사고가 났더라도 외부적인 요인이 사고에 함께 작용됐다면 운전자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판결을 내려 향후 보험 급여 지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법 제1 행정부(재판장 황현호 부장판사)는 13일 김모(26)씨가 보험급여를 제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급여제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급여제한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해 1월 경주시 황성동 네거리에서 승용차를 몰고가다 도로표지판의 철기둥을 들이받는 바람에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건강보험공단측이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냈다'며 보험급여를 제한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가 난 도로는 편도 3차로에서 2차로으로 좁아지는 데다 노면 일부가 결빙돼 외부요인과 경합한 사고로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만 볼 수 없다"며 "건강보험은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 증진이 목적인 점에 비춰볼때 급여제한 사유인 '중대한 과실'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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