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특허 계란 생산 및 동물사료로 부각되던 (주)에디슨이 증여세 등을 포탈한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75억원의 세금을 부과받고 그 대부분을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신청을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작년 7월 국세포탈 혐의로 에디슨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 대구지방국세청은 에디슨 전 대표인 여모(54)씨가 주식 등을 증여받으면서 75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사실을 확인, 1억여원의 벌과금도 함께 부과했다.
이에대해 여모씨는 비상장 주식 1천835주(65억원 상당)를 지난 1월 물납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 국세청에서 물납받은 주식은 재경부로 이관, 공개입찰로 팔아 현금을 국고로 납입하게 된다.
지난 1994년 당시 (주)우방 이순목 회장이 출자해서 만든 DHA 식품사업체인 (주)우방과학의 기술자문역으로 있던 여씨는 1999년 우방이 워크아웃기업으로 선정된 후 우방과학을 폐업함에 따라 이 회장 차남(36)이 자본금 5억원을 출자해 창립한 (주)에디슨의 주식지분 60%를 보유했으며, 2002년 5월에는 이회장의 차남(에디슨 이사)이 물러나면서 내놓은 주식 40%(우호지분 포함)에 대한 증여세 등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여씨는 지역의 모 대학 교수로 지난해 말 (주)에디슨 대표직에서 물러났으며 국세청의 과세에 불복, 국세심판원에 이의신청을 한 상태이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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