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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거법 등 처리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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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의견이 맞서 임시국회 회기를 넘겨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11시23분 본회의를 속개, 국회의원 정수를 299명으로 26명을

증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민주당 양승부 의원 등 62명

이 통폐합 대상인 무주.진안.장수 등의 선거구 획정을 재조정하는 수정안을 기습상

정한 데 대해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반발, 임시국회 회기를 넘김으로써 선거법 처리

가 무산됐다.

박 의장은 3일 0시6분께 "임시국회 회기를 넘겨 이 상태로는 표결할 수 없다"면

서 "다시 임시국회를 소집해 선거법 등을 처리할 수 밖에 없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양승부 의원 등은 수정안에서 현재 무주.진안.장수, 순창.남원, 임실.완주, 김

제 등으로 나눠진 4개 선거구를 무주.진안.장수.임실, 완주.김제, 남원.순창 등 3개

구로 개편하는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완주.임실.진안, 남원.순창.장수.무주, 김제로

재조정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현재 무주.진안.장수가 지역구인 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의원과 남원.

순창이 지역구인 같은당 이강래(李康來) 의원의 입장을 감안한 듯 열린우리당 의원

들이 강력 반대했다.

그러나 박 의장이 이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하자 김성호 의원 등 우리당 의

원들은 국회의장석으로 달려가 "선거구획정위에서 마련한 획정안을 국회는 존중해야

하며 수정안을 낼 수 없다"며 의사진행을 막았고 박 의장은 "국회가 선거구획정위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나 수정안을 내지 못했다는 규정은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이날 한나라당측이 국회 본회의장에 양승부 의원의 수정안을 통과시키도록

하는 쪽지를 돌려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민주당이 수정안을 내고, 한나라당이 이에

동조했다고 열린우리당은 주장했다.

결국 양승부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 결과 재적 의원 271명 중 164명

이 투표, 찬성 95, 반대 40, 기권 29표로 가결됐으며 그 사이 시간은 임시국회 회기

종료 시점인 2일 자정을 넘겨 결국 선거법 개정안 본안에 대한 처리가 무산됐다.

이에따라 국회는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처리를 위해선 3월 임시국회 소집이 불

가피해졌으며 이번 문제를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열린우리당간에 치열한 정치공

방이 예상된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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