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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슨' 조세포탈, 주식 40% 매입 명의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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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최근 증여세 등 75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키로 한 (주)에디슨사에 대해 세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에디슨은 우방 이순목 전 회장이 애착을 쏟아 지난 1994년 설립한 (주)우방과학의 후신으로 우방이 부도나자 1999년 폐업한 뒤 이 전 회장의 차남이 5억원을 출자, (주)에디슨을 설립했으며 이 회장의 차남(36)과 DHA관련 기술보유자인 지역 모대학 교수 여모(54)씨가 각각 40%, 60%의 지분을 보유한 채 여씨가 대표직을 맡아 DHA식품사업을 해왔다.

이번 에디슨사의 국세 문제 노출은 지난 2002년 1월 코스닥등록을 위해 현대투신으로부터 증권실사를 받던중 이 회장 차남이 이사에서 해임되면서 시작했다.

이후 갈수록 자분금을 출연한 이씨와 여씨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급기야 5월 이씨가 주식 40%를 20억원에 매각한 뒤 회사를 떠나게됐다.

2003년 7월 이 전 회장의 차남과 에디슨 전 직원 등이 대구지방국세청에 여씨를 조세포탈혐의로 고발했으며, 이에 대해 국세청은 에디슨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를 바탕으로 1999~2002년 법인세.증여세 탈루액 75억7천674만원에다 벌금 1억386만원을 부과한 것.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추징액에는 여씨가 이씨로부터 사들인 주식 40%를 지인들 5명에게 명의신탁하면서 탈루한 증여세 65억여원에 법인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기업에 대해 그동안 벤처기업으로 인정, 감면해 줬던 법인세 10억여원이 더해진 것.

지난 연말 대표직을 그만둔 여씨는 "주식매매 과정에 대리인으로 나섰을 뿐 실제 매수자는 따로 있는데도 국세청이 인정하지 않고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라면서도 "매수자들이 매입 대금을 에디슨에서 빌린 사실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에디슨사와 관련, 이순목 전 회장은 "우방이 부도나기 전까지 여씨에게 아파트 두 채와 상가 1채를 무상제공하고, 80여억원의 연구비를 지급했는데 연구비중 상당부분이 부동산 매입에 쓰여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씨는 "아파트와 상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단 한푼의 연구비도 받은 적이 없다"면서 "부동산은 모두 내 돈으로 샀다"고 말했다.

한편 여씨는 성주와 청도, 대구에 상당면적의 토지.아파트.상가 등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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