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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경미한 위법...탄핵사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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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8일 야당의 탄핵 발의 강행 움직임과 관련, "대통령이

(기자) 질문에 소극적으로 대답했을 뿐이고, 선관위도 사전 선거운동으로 규정하지

않았는데 이런 사유로 대통령직을 중단하라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 이같이 밝히고 "부당한 횡포에

맞서서 헌정질서와 법질서를 수호하는 것이 대통령의 의무"라면서 "(야당이 주장하

는) 탄핵사유에 대해서는 굴복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

다고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청와대는 선관위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을 뿐 이를 무시한

다거나 정치적 행위를 계속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며 "오로지 이에 대한 법적, 정치

적 견해를 논평의 형태로 얘기한 것일 뿐인데 이를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 다시

문제삼은 것은 그야말로 시비를 위한 시비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야당의 탄핵 추진과 사과 요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지만,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해 앞으로 열린우리당 지지발언 자제 등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이어 노 대통령은 "야권은 위법한 행위라 주장하지만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무슨

행위를 한게 아니라 소극적으로 질문에 대답한 것이고, 그 내용도 적극적 지지요청

이 아니라 예측과 기대를 말한 것이라는 점에서 위법이라 해도 아주 경미한 것"이라

고 말했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선관위도 이를 사전 선거운동으로 규정하지 않았고 중립성

여부 문제에 대해서도 찬반 양론이 있었던 만큼 그 위법성은 미약하고 모호한 것"이

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헌법기관(선관위)의 결정이라 해도 그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는 것

은 자유로운 권한"이라며 "또한 그 논평의 내용도 세계 문명국가의 많은 지도자들이

선거에 직접 나서서 지원을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분명히 타탕성과 이유가 있

는 논평"이라고 반박하고 "이를 시비의 근거로 삼으면서 탄핵의 사유로 얘기하는데

대해서는 굴복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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