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盧 "경미한 위법...탄핵사유 안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8일 야당의 탄핵 발의 강행 움직임과 관련, "대통령이

(기자) 질문에 소극적으로 대답했을 뿐이고, 선관위도 사전 선거운동으로 규정하지

않았는데 이런 사유로 대통령직을 중단하라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 이같이 밝히고 "부당한 횡포에

맞서서 헌정질서와 법질서를 수호하는 것이 대통령의 의무"라면서 "(야당이 주장하

는) 탄핵사유에 대해서는 굴복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

다고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청와대는 선관위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을 뿐 이를 무시한

다거나 정치적 행위를 계속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며 "오로지 이에 대한 법적, 정치

적 견해를 논평의 형태로 얘기한 것일 뿐인데 이를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 다시

문제삼은 것은 그야말로 시비를 위한 시비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야당의 탄핵 추진과 사과 요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지만,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해 앞으로 열린우리당 지지발언 자제 등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이어 노 대통령은 "야권은 위법한 행위라 주장하지만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무슨

행위를 한게 아니라 소극적으로 질문에 대답한 것이고, 그 내용도 적극적 지지요청

이 아니라 예측과 기대를 말한 것이라는 점에서 위법이라 해도 아주 경미한 것"이라

고 말했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선관위도 이를 사전 선거운동으로 규정하지 않았고 중립성

여부 문제에 대해서도 찬반 양론이 있었던 만큼 그 위법성은 미약하고 모호한 것"이

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헌법기관(선관위)의 결정이라 해도 그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는 것

은 자유로운 권한"이라며 "또한 그 논평의 내용도 세계 문명국가의 많은 지도자들이

선거에 직접 나서서 지원을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분명히 타탕성과 이유가 있

는 논평"이라고 반박하고 "이를 시비의 근거로 삼으면서 탄핵의 사유로 얘기하는데

대해서는 굴복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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