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는 개정 선거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12일부터 예비후보자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선관위의 이같은 조치는 선거법이 선거개시일을 불과 20여일 앞두고 통과됨에 따라 정치신인이 하루라도 빨리 합법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선거법에 따르면 선관위에 등록한 예비후보자는 등록 시점부터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3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으며 △명함과 선거홍보물, 전자우편 발송 등 법이 허용한 선거운동이 허용되지만 등록하지 않을 경우 어떤 선거운동도 불허된다
선관위는 예비후보자의 편의를 위해 토.일요일인 13, 14일에도 후보자등록을 받을 계획이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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