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2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시켰다.
현직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로써 노 대통령은 이날
부터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게 됐으며 고 건(高 建) 총리가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이날 탄핵안 표결은 재적의원 271명 가운데 19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가결됐다.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은 표결 직후 "대한민국은 어떤 경우가 있어도 꼭 전진
해야 한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총선을 불과 33일 남긴 시점에서 노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정국은 엄
청난 회오리 속에 빨려들 것으로 보이며, 총선 국면도 극히 불투명한 상황으로 접어
들게 됐다.
노 대통령의 탄핵안이 통과됨에 따라 김기춘(金淇春) 법사위원장은 이날 의결서
정본과 사본을 각각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에게 보냈으며, 헌재의 탄핵결정이 날때까
지 대통령은 직위는 유지할수 있지만, 직무는 고 총리 대행체제가 맡게 된다.
헌재는 의견서를 제출받은 뒤 전원재판부를 개최해 180일 이내에 탄핵안을 심리
하게 되며, 9인의 재판관 가운데 6인의 찬성으로 가결되면 노 대통령은 파면된다.
그러나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탄핵안은 곧바로 폐기된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함에 따라 해사 졸업식 방문 계획을 취
소하고 청와대 관저로 돌아왔다.
청와대는 노 대통령 탄핵안 가결직후 긴급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향후 대책
을 논의했다.
노 대통령 탄핵안 표결은 오전 11시 5분께 박관용 의장이 경위들을 대동하고 본
회의장에 들어선 뒤 의장석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던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하나씩
끌어내고 15분만에 의장석에 앉아 21분께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면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경위, 야당의원들간 15분여에 걸쳐 격렬한 몸
싸움이 벌어지면서 장영달(張永達) 임종석(任鍾晳) 의원 등 우리당 소속 의원 여러
명이 다쳤지만, 박 의장은 표결을 강행해 50여분만에 투표와 개표를 모두 마쳤다.(서울=연합뉴스)
사진 : 박관용 국회의장이 12일 오전 열린 국회본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하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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