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2일 국회에
서 가결됨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야당 일부의 개헌논의가 공론화될 지
주목된다.
야당이 노 대통령 탄핵에 부정적이었던 여론의 반발을 무릅쓰고 탄핵안 처리를
'강행'한 만큼 정국 전환용으로 '개헌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게 정치
권 안팎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미 한나라당 최병렬(崔秉烈) 대표도 지난 10일 "탄핵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결정이 나면 국민의 뜻을 모아 다음 대통령 선거를 할지, 개헌을 할지 자연스럽
게 결정날 것"이라고 개헌론을 언급한 바 있다.
비록 최 대표가 개헌 시기에 대해 '헌재 결정후'라고 못박고, 분권형 대통령제
를 정강으로 채택한 민주당 조순형(趙舜衡) 대표가 개헌론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
기간에는 일절 논의를 해선 안된다"고 선을 그었지만 현 정국 구도상 개헌론이 총선
이후로 잠복할 가능성은 그리 낮지 않아 보인다.
우선 헌재의 탄핵심판 시점이 정치적 고려에 따라 총선 이후가 될 공산이 크고,
최근 정당지지도의 추이상 오는 4.15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의 개헌저지선(100석) 확
보 가능성에 무게가 실려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야권이 여론추이를 봐가며 이번 총선을 16대 국회가 종료되는 5월말
이전으로 한 달간 늦출 것이란 조심스런 관측도 나온다.
야권이 실제 총선전 개헌을 추진할 경우 이번 탄핵안 처리 때처럼 한나라당과
민주당간 합의만 전제된다면 당장 4월에도 개헌이 가능하다.
두 당 의원만 합쳐도 개헌안 의결정족수(재적 3분의 2 찬성)를 넘는 데다, 지난
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20일이상 헌법개정안 공고 및 국회 의결후 30일이내 국민
투표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다만 야권의 개헌 추진시 탄핵 결정과 관계없이 노 대통령의 남은 4년 임기를
보장해주느냐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헌법 70조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야권이 개정
헌법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법학계의 소수설인 것이다.
한 법학 교수는 "국민투표는 국민 합의에 의한 최고의 정치적 판단"이라며 "특
히 새 헌법이 구 헌법을 무시하는 이른바 '헌법파괴'의 경우 합법적으로 정권을 무
너트린 히틀러의 성공사례에서 보듯이 그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는 만큼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 정지' 사태 속에서 또 한차례의 일방적
인 개헌논의가 탄핵정국과 총선구도에 미칠 영향력을 감안하면 야당이 섣불리 개헌
카드를 꺼내들기는 힘들 것이란 관측이 현재로선 지배적이다.(연합뉴스)
사진: 탄핵 의결서 접수하는 법사위원장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된 12일 오후 김기춘국회 법사위원장(오른쪽)이 탄핵 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접수시키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