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탄핵안 가결 이후, 봄철행사도 차질

'총선에다 대통령 탄핵까지…'.

4.15 총선으로 주민 행사가 전면 중단된 가운데 대통령 탄핵 정국까지 맞물려 봄철에 계획된 각종 행사의 전면적인 차질은 불가피할 것 같다.

시.군.구마다 각종 행사를 선거 이후인 4월 20일 전후로 연기했는데,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때까지 내려지지 않을 경우 시.군.구는 '비상 근무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해 정상적인 행사 진행이 어려울 것이기 때문.

대구 달성군체육회의 경우 지난해 가을에 열 예정이었던 군민체육대회를 태풍 '매미'때문에 연기, 오는 4월24일 갖기로 했었는데 지난 13일 정기총회에서 체육대회 개최 여부를 잠정 유보키로 결정했다.

체육회 회장을 겸임하고 있는 박경호 달성군수는 "수해로 인해 체육대회를 2년째 열지 못했고 군민체전 개최를 원하는 군민들이 많다"며 "하지만 현재로서는 4월24일까지 헌재 결정이 내려질지 판단이 어려워 잠정 유보조치했다"고 밝혔다.

달성군은 총선 직후인 4월 17일로 예정된 참꽃축제에도 탄핵정국 여파가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들은 아직까지 4월 행사의 취소나 유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지만 역시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4.5월에 예정된 한마음 축제(달서구) 등 구민 축제와 경로 체육대회, 구.군 주최 음악회 등도 '탄핵 정국'에 따른 현재의 분위기가 이어질 경우 유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대구 북구청 관계자는 "당초 4.5월로 계획됐던 구민건강달리기 대회와 초교생의 구청방문 행사 등을 가을로 연기했는데 통상 4월에 열리던 직원 단합대회마저도 연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올해는 봄 행사 자체가 없어질 것 같다"고 했다.

한편 현행 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30일전인 15일부터 주부.노인 대학 등 각종 교양강좌와 무료법률상담, 청소년 문화탐방, 중고용품 재활용 알뜰장터 등 자치단체와 연관성이 있는 모든 행사가 전면 금지됐다.

박용우.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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