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野 "총선-재신임 연계 탄핵사유 추가"

노사.시위정책도...與 "재의결 거쳐야"

탄핵정국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탄핵사유 추가 문제가 끝모를 정치권 극한 대치의 새로운 불씨가 되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16일 탄핵사유 추가를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나섰다. 헌재

에서의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는 만큼 소추위원(검사)은 공소장

(탄핵소추안)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탄핵소추위원인 김기춘(金淇春) 국회 법사위원장은 이날 라디오 방송 및 연합뉴

스와의 통화에서 "이미 포함된 탄핵사유와 밀접히 연관돼 있거나 기본적 사실이 동

일하다든지, 구성요건에 공통성이 있으면 탄핵사유 추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야당은 추가 탄핵사유로 노 대통령이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총선.재신임

연계발언과 노 대통령의 노사.시위정책을 꼽고 있다.

지난 12일 국회에서 의결된 탄핵소추안에는 ▲선거법 위반 ▲권력형 부정부패

▲국민경제와 국정 파탄 등 세 가지가 탄핵사유로 명시돼 있다.

법사위 한나라당 간사인 김용균(金容鈞) 의원은 총선.재신임 연계발언에 대해 "

탄핵심판 과정에 선거법 위반의 골격을 설명하면서 선거법 위반의 사례로 추가가 가

능하다"고 말했다.

또 노 대통령의 노사.시위정책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헌법 69조(성실한 국정수

행 의무)에 명시된 대로 국정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예로 추가가 가

능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노 대통령의 총선.재신임 연계발언에 대해 우선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뒤 선거법 위반결정이 나오면 추가소추키로 했다.

하지만 야당이 공소장을 변경하듯이 탄핵소추안을 변경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

다. 김용균 의원도 "탄핵사유의 추가가 탄핵소추의 '사실'로서 추가하는 것은 아니

고 '정상'으로서 추가되는 것"이라고 한발 뺐다.

열린우리당은 "탄핵사유를 추가할 경우 국회 재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반박했다.

뿐만아니라 "국회에서 강행 의결한 탄핵소추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야당 스

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역공에 나섰다.

법사위 열리우리당 간사인 최용규(崔龍圭) 의원은 "총선.재신임 연계발언은 탄

핵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면서 "대통령의 모든 용어를 탄핵사유로 간주하면 정치

인으로서 대통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난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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